인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Law] #02. 건축허가 part 1 Written by 윤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제 11조(건축허가) 제1항 건축법(이하 법) 상 단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법제11조제2항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