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Law] #06. 면적 등의 산정방법 Written by 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항 - 면적, 높이, 층수 산정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3. 바닥면적 4. 연면적 5. 건축물의 높이 6. 처마높이 7. 반자높이 8. 층고 9. 층수 10. 지하층의 지표면 ②항 - 지표면 산정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항 - 건폐율 산정 시 건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