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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블로그/Study

[Law] #06.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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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항 - 면적, 높이, 층수 산정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3. 바닥면적

  4. 연면적

  5. 건축물의 높이

  6. 처마높이

  7. 반자높이

  8. 층고

  9. 층수

  10. 지하층의 지표면

 

②항 - 지표면 산정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항 - 건폐율 산정 시 건축면적 제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④항 - 옥탑 및 계단/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제1항 제2호를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그냥 달달달 외울 수 있을 때 까지 봐야하고 개정 소식에 항상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자.

 


RUNINTO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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