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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블로그/Study

[Law] #04. 건축물 피난/방화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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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


건축물의 피난층

 

ㆍ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ㆍ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설계 작업 초기에 코어 계획을 하며 직통계단의 위치를 고려하게 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 설치 계획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제 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항의 내용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일단 계단이 있어야 하고(당연한 말) 그 거리는 건축물 내의 거실 각 부분에서 30m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몇가지 용도의 건축물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거실의 각 부분에서라는 말은 최대 보행거리가 기준 이하여야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건축물이 콘크리트 혹은 철골로 이루어 지므로 일반적인 보행거리는 50m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항은 직통계단이 2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규정이다. 딱 읽어 봐도 많은 용도가 포함되고 있다. 나는 어린이집 현상설계에 참여하며 이 법규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대지 내에 피난층이 2개층인 경우여서 계획할 때 제법 머리가 아팠다.

 

다음 피난, 방화 파트에서는 피난에 대해 추가적인 스터디를 할거고 방화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알아보도록 한다.

 

* 용어정리

거실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RUNINTO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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