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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제58조-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 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RUNINTO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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