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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
확장형 주차 단위 구획 적용이 대한 질의 회신 내용
◆ 질의 요지
기존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50대 이하여서 확장형 주차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증축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늘어나면서 50대가 초과될 경우 확장형 주차구획 확보 여부?
◆ 회신 내용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하게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때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의미합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은 허가·인가,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나, 새로운 증축허가에 따라 전체 총 주차대수가 변경되어, 변경된 총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허가가 진행된다면, 총 주차대수 50대는 변경된 총 주차대수 기준으로 검토되며, 총 주차구획의 30%는 새롭게 설치하는 주차단위구획면을 기준으로 30%를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및 제6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획을 적용할 경우 기존 주차구획의 변경이 없다면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적용을 기준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축사신문
RUNINTO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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