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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블로그/Study

[Law] #01.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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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을 규정하는 이유??

-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공간에 일조, 채광, 통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적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화재 시 건축물의 연소 방지와 소방활동 및 이용자들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피난안전뿐만 아니라 인접한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 방지의 목적이 있다.
결국 건폐율 규정은 도시의 평면적인 밀도를 조절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구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01. 건축면적 산정 시 구획의 중심선 개념

이재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 p129

02. 돌출시설물(차양, 발코니 등)과 지붕의 건축면적 산정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 까지의 거리
2)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 까지의 거리
3) 한옥 : 2m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 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03.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1)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 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 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4)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5)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6) 기타 건축 관계법 개정으로 옥외 피난계단,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및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건축법」에 따른 건 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RUNINTO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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