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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블로그/Study

[Law] #02. 건축허가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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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제 11조(건축허가) 제1항


건축법(이하 법) 상 단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법제11조제2항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항은 특정 상황에 시장, 군수의 일방적인 허가 이전의 안전장치로 보인다. 특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 수질 보호/ 주거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의 승인 과정을 추가한 항이다.  

 

법제11조제3항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은 허가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별표 2의 설계도서.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RUNINTO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글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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