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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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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08.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Part.1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
[Law] #07. 건축 행위 Written by 윤 건축법 제2조제8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 낭만적인 용어로 건축을 설명하는 것은 거장들이나 일부 건축가들이나 개인적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일 뿐이다. 일단 건축은 건축법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프레임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해석은 건축가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행위이다. '건축'을 '건축물'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서구권의 언어에서 Architecture와 Build/Construct가 다른 것 처럼 '건축'은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이지 '건축물' 자체는 아니다. 건축 행위는 건축법에서 '신축,..
[Law] #06. 면적 등의 산정방법 Written by 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항 - 면적, 높이, 층수 산정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3. 바닥면적 4. 연면적 5. 건축물의 높이 6. 처마높이 7. 반자높이 8. 층고 9. 층수 10. 지하층의 지표면 ②항 - 지표면 산정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항 - 건폐율 산정 시 건축..
[Law] #05. 대지안의 공지 Written by 윤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제58조-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 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
[Law] #04. 건축물 피난/방화 part.1 Written by 윤 건축물의 피난층 ㆍ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ㆍ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설계 작업 초기에 코어 계획을 하며 직통계단의 위치를 고려하게 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 설치 계획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제 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Law] #03. 증축으로 인한 확장형 주차 단위 구획 적용 Written by 윤 확장형 주차 단위 구획 적용이 대한 질의 회신 내용 ◆ 질의 요지 기존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50대 이하여서 확장형 주차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증축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늘어나면서 50대가 초과될 경우 확장형 주차구획 확보 여부? ◆ 회신 내용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하게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때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의미합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은 허가·인가,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나, 새로운 증축허가에 따라 전체 총 주차대수가 변경되어, 변경된 총 주차대수를..
[Law] #02. 건축허가 part 1 Written by 윤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제 11조(건축허가) 제1항 건축법(이하 법) 상 단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법제11조제2항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Law] #01. 건축면적 Written by 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을 규정하는 이유?? -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공간에 일조, 채광, 통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적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화재 시 건축물의 연소 방지와 소방활동 및 이용자들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피난안전뿐만 아니라 인접한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 방지의 목적이 있다. 결국 건폐율 규정은 도시의 평면적인 밀도를 조절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구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01. 건축면적 산정 시 구획의 중심선 개념 02. 돌출시설물(차양, 발코니 등)과 지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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